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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現場Go就”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종류

- 학기과정(4개월), 방학과정(2개월), 방학/학기 연계과정(6개월)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종류
1학기
장기현장실습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2학기
장기현장실습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3월~6월7월~8월9월~12월1월~2월

* 방학/학기 연계과정(6개월)은 방학과정과 학기과정 모두 참여신청 필수

현장실습 진행절차

현장실습 진행절차

※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은 전용시스템(http://intern.khu.ac.kr)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 시스템을 통한 진행만 현장실습 및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준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수립(별지1호 서식)운영
    -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제공
    -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매뉴얼 1호 서식), 추후 현장점검 예정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주일이내 학교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사업장-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에서 발급 가능
  •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 실습지원비는 직무관련 교육시간(10%~25%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금 지급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다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계절수업)의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학기제는 휴학생도 신청을 허용
  •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학과지침에 따라, 국제대학, 이과대학 화학과는 단기현장실습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기타사항

  •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간 5일 기준이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학생동의하에 주당 5시간까지 초과가능, 5시간을 넘을 경우 근로계약 체결형태(최저시급 100%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필수)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하여야 하며,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운영 불가
  • 1일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과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및 공적의무 수행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단, 실습일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 국가재난 발생시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요청공문 제출 후 실습기간의 25% 범위 내로 재택실습 실시 가능

학교 지원사항

학교 지원사항
  •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코로나19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현장실습 불가
  •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 학점인정 : 실습일수 18일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은 공휴일 및 각종 휴일은 실습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성적은 P(Pass) / N(Non-Pass)으로 처리
    - 실습일수별 학점인정 내역 [신청당시 예비인정(수강)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실습일수인정학점실습일수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354일 이상~72일 미만9
36일 이상~54일 미만672일 이상12

학점 인정 세부사항

1.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가능)

  • 1회의 현장실습으로는 1개의 전공으로만 학점인정
  • 단기현장실습은 학과의 기준 및 심사에 따라,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중 한가지의 이수구분만 인정

2. 장기현장실습의 전공인정별 최대학점

현장실습 참가학생 실습지원 사항
대학/학부명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법과대학,자율전공학부,생명과학대학,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제외),국제대학 6학점
정경대학,경영대학,생활과학대학,공과대학,응용과학대학,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체육대학9학점
전자정보대학,소프트웨어융합대학,호텔관광대학,예술ㆍ디자인대학 12학점
  •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이수가능하며, 창업현장실습과 상호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현장실습 예비인정(수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졸업논문, 사회봉사에 한하여 학점취득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시 실습일수에 따른 학점 인정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휴학 가능하나 추후 현장실습 참여 제한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목명

현장실습 학점인정 과목명
구분이수구분국문명영문명
단기현장실습계절학기전공선택단기현장실습(전공)Cooperative education(major)
계절학기전공선택단기현장실습(다전공)Cooperative education(multi major)
계절학기자유선택단기현장실습Cooperative education
장기현장실습전공선택장기현장실습(전공)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major)
전공선택장기현장실습(다전공)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multi major)
자유선택장기현장실습Long-term Cooperative education

참여불가 기관 및 운영형태

  • 4대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학생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단, 학교 및 산협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학교기업, 센터, 연구소 등은 인정)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